2020. 5. 6. 17:01경 피고인은 위 원룸 D호에서 피해자 C가 "왜 또 주거침입 했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자투리 도배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도배지를 던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죄를 인정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유...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8 가. 모욕 나. 폭행
피고인
나. A
검사
송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8세)는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건물주이고, C(남, 42세)는 위 원룸 D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7:01경 위 원룸 D호에서 피해자 C가 "왜 또 주거침입 했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자투리 도배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죄, 모욕죄),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