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 및 H 게시판에 남녀 성행위 묘사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
  • 구체적으로 2019. 7. 1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 게시판에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의 음란...

사건
2020고정2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천대우(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 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 D 게시판 및 H 게시판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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