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광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원, 추징금 41,730,000원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2019. 2. 1.부터 2019. 5. 16.까지 단독 또는 종업원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 2019. 2.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 'I'에 월 25만 원을 주고 성매매 대금, 여성 사진, 신체 정보 등을 포함한 광고를...

사건
2020고단83(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재용(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7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73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D건물' E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성관계를 위한 아쿠아젤을 구비해두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3. 13.까지는 단독으로, 2019. 3. 14.부터 2019. 5. 16.까지는 G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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