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미수, 징역형 선고와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불법 촬영 장비 몰수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말부터 2020. 2. 14.까지 약 9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함.
  • 피고인은 2019. 11. 23.부터 2020. 2. 10.까지 약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촬영 장소는 금융기관의 직원용 화장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

사건
2020고단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민경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4.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조합 1층 여자화장실 내 온풍기 옆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여성용 변기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말부터 2020. 2. 14.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C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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