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월 평균 2회 출근하여 업주 B, 종업원 H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의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행위의 인정 및 처벌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7-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업소에 출근한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G' 성매매 업소에 월 평균 2회 출근하여 B, H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