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13. 17:10경 전주시 덕진구 C소재 D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됨.
  •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 G(68세)에게 약 2주간의 경...

사건
2020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신재성(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소재D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송천동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G80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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