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임.
  •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5. 21.경까지 'C미용실' 내에 불법 미용성형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눈 주위 및 목 부위 주름 제거 수술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850만 원을 받음.
  • 특히, 2018. 1.경 피해자 D에게 국소용 마취크림 도포 후 소...

사건
2020고단22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미용실'이라는 상호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 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미용실'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국소용 마취크림(리도카인 성분), 쪽가위, 소독용품, 침대, 소파 등 불법 미용성형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C미용실'에서 D에게 눈 주위 및 목 부위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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