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가로수 및 가로등 충돌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사우나 앞 편도 2차로를 운전함.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사건
2020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지구대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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