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지구대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