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함. 원고 A는 이 채권 중 16,549,98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6. 4. 피고 C에게 송달됨.
이 사건 회사는 피고 D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함. 원고 B은 이 채권 중 24,446,07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6. 4. 피고 D에게 송달됨.
피고 D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이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9120 추심금
원고
1. A 2.B 소송대리인 A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54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원고 B에게 24,446,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45137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A는 전주지방법원 2020타채34725호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16,549,98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