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고,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2018. 5. 25.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함.
  • C의 부친인 망인이 2010. 8. 1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C는 망인의 자녀로 C의 상속지분은 2/13임.
  • 망인의 상...

사건
2020가단13313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2. 1.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1251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22,307,6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3949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6. 'C는 원고에게 12,994,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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