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1251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22,307,6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3949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6. 'C는 원고에게 12,994,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