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친족 관계 및 점유 경위 불분명 시 타주점유 추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가 1962년 이전부터 이 사건 C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D 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음.
  • 원고는 1964. 1. 16. 이 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까지 거주하였고, 약 25년 전부터 인근 E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이 사건 D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약 8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사건
2020가단125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432m2 및 D 전 574m2(이하 '이 사건 C 및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C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가 1962년 이전부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C 토지 옆에 있는 이 사건 D 토지 위에 원고의 아버지가 감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다. 원고도 1964. 1. 16. 이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까지 위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고 약 25년 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E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이 사건 D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를 거쳐 약 80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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