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432m2 및 D 전 574m2(이하 '이 사건 C 및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C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가 1962년 이전부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C 토지 옆에 있는 이 사건 D 토지 위에 원고의 아버지가 감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다. 원고도 1964. 1. 16. 이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까지 위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고 약 25년 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E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이 사건 D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를 거쳐 약 80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