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 여부 및 재심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
  • 항소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위약금 예정 금지)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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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재나44 약정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2016.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중 피고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상당액 4,417,710원 및 위약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약정금의 소(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0677호)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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