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2016.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중 피고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상당액 4,417,710원 및 위약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약정금의 소(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0677호)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