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607 판결 강제추행,업무방해

파기(자판), 벌금 12,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판 필요성 및 강제추행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여부 및 기간을 심판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원심은 강제추행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2

사건
2019노607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원석, 박형건(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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