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 심리한 결과, 두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으로 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함.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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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51, 731(병합)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의, 오정은, 박형건(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1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상환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제1원심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M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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