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1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상환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제1원심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M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