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명의신탁 해지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와 제1예비적 청구(대여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으로서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이전등록)는 기각됨.
  • 제2예비적 청구(대여금 반환 및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는 일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32,915,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자동차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7. 은행 대출을 받아 2015. 4. ...

3

사건
2019나3694 유체동산인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915,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9. 8.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0,84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5,7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0,84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5,7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9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17,230.000원'을'17,230,000원으로, 제7행의 '월 733,790을'을 '월 733,790원을'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 내지 3쪽 2. 가. 1)항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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