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915,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2019. 8.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0,84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5,7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0,84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5,7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9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100분의 9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