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휴손해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운휴손해 1,146,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영업용 택시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2019. 2. 10.부터 2019. 2. 22.까지 수리를 위해 입고됨.
  • 원고는 13일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여 운휴손해 1,940,246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운휴손해액을 C이 산정한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기준 또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운휴기간도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 차량은 6부제로 운영되며, 사고 발생일인 2019. 2. 10...

2-1

사건
2019나11893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0,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9. 2. 10. 원고가 소유한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여 2019. 2. 10.부터 2019. 2. 22까지 13일 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휴손해 1,940,246원[=176,386원{=택시 1일 평균운송수입금 197,754원-1일 운행경비 21,368원(=1일 유류대금 20,240원+1일 정비비용 1,128원)}×11일(13일-차량 휴무일 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은 원고의 운휴손해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이 산정한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기준에 따라 영업용 택시의 경우 1일 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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