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0,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9. 2. 10. 원고가 소유한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여 2019. 2. 10.부터 2019. 2. 22까지 13일 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휴손해 1,940,246원[=176,386원{=택시 1일 평균운송수입금 197,754원-1일 운행경비 21,368원(=1일 유류대금 20,240원+1일 정비비용 1,128원)}×11일(13일-차량 휴무일 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은 원고의 운휴손해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이 산정한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기준에 따라 영업용 택시의 경우 1일 44,420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