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B. C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및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이고,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 B과 피고 회사를 2억 원에 양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후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7. 5. 23. 4,500만 원, 2017. 5. 24. 1,500만 원, 2017. 5. 31.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