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서 2018. 11. 1.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m2 및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와 영업소 및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m (이하 I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D는 이 사건 건물에서'G2호점'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한옥으로 지어졌으 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인 D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2013. 5. 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 임차인: 피고
- 임차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 계약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
-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특약사항: 1. 계약기간은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