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 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