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범죄단체 가입, 개인정보 누설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4. 5.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원을 대여하고, 이 중 10회에 걸쳐 연 이자율 141.5%에서 7,126% 상당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

2

사건
2019고합2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대호(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 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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