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수영장'의 수영 강사로서, 2018. 9.20. 20:10경 위 C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마지막 여성 회원인 피해자 D(여, 연령 불상)이 수영 강습을 마치고 여자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탈의실로 몰래 들어갔고, 샤워하고 사물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