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영 강사로서 2018. 9. 20. 20:10경 C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침입, 샤워 중이던 피해자를 훔쳐봄.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목적 공...

사건
2019고정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최대호(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성진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수영장'의 수영 강사로서, 2018. 9.20. 20:10경 위 C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마지막 여성 회원인 피해자 D(여, 연령 불상)이 수영 강습을 마치고 여자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탈의실로 몰래 들어갔고, 샤워하고 사물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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