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B 홈페이지(C) 초기화면의 상단에 있는 '전국'카테고리 중 '전북'란에 별지 7 내지 10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각 해당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각 제목 및 본문과 같은 글자크기, 활자체 및 줄간 격으로 하고, 최초 24시간 동안은 위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이 위 B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위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각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위각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B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뉴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영뉴스통신 사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업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게재
1) 2019. 3. 22.자 기사
피고는 피고 홈페이지의 2019. 3. 22.자 전국뉴스 중 전북란에 'D'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불법단체인 E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에 청사 지하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8년도에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1,000만 원을 사용한 반면에 운영비로 4,300여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