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5. G에게 개발부담금 290,438,900원을 부과함.
  • G는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 B,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피고 A, B는 2017. 3.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피고 C,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피고 E은 2017.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F영농조합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원고는 G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

12

사건
2019가합1434 사해행위취소
원고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B
3. C
4. D
피고
3.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3, 4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6. F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 B과 유한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83,66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66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과 유한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383,66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 F영농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66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신축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부담금 290,438,90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관련 채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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