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 B과 유한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83,66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66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과 유한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383,66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 F영농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66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신축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부담금 290,438,90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관련 채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