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 직원 D, E의 사용자임.
A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자 B의 전기 안전관리자로, 2015. 9. 23. 피고 소속 D 등의 정기검사 중 D 등의 요청으로 수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 폭발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A, D, E 모두 화염화상을 입었으며, 업...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85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0,366원 및 그 중 28,121,22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529,146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각 2021.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50,610원 및 그 중 46,868,7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나머지 881,91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고, A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B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