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m2, 별지 도면 표시 6, 7,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m2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설치된 길이 16.2m, 높이 2.3m의 함석담장과 별지 도면 표시 7,
c 지점에 설치된 철재기둥을 각 철거하라.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위에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2020. 9. 16.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부분 사용종료일까지 월 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청구취지에 종기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주문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88. 6. 30.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소유의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이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E 대 258m2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서 위 양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양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로 출입해 왔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