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통행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행 방해 시설물 철거 및 방해 행위 금지를 명함.
  •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에 따른 손해보상금 500,000원 및 월 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서 거주함.
  • 원고 소유 토지 및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해야 함.
  • 피고는 2017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함석담장과 철재기둥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로 폭을 1m 남짓으로 ...

사건
2019가단30411(본소) 주위통행권확인
2020가단2709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로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m2, 별지 도면 표시 6, 7,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m2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설치된 길이 16.2m, 높이 2.3m의 함석담장과 별지 도면 표시 7, c 지점에 설치된 철재기둥을 각 철거하라.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위에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2020. 9. 16.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부분 사용종료일까지 월 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청구취지에 종기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주문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88. 6. 30.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소유의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이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E 대 258m2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C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서 위 양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양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로 출입해 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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