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대여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및 위자료 청구,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13년경 만나 2015년 가을경 사실혼 관계를 시작함.
  • 원고는 2017년 7월경부터 치킨전문점 'E' 전주신시가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도 함께 일함.
  • 피고 C은 실장으로, 피고 C의 지인인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함.
  • 피고 B은 2018년경 'F' 가맹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점장,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함.
  •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는 2019년 1월경 피...

사건
2019가단296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6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C, D은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 및 그 종료 등 원고는 2013.경 피고 B을 만나서 2015. 가을경 피고 B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2017. 7.경부터 치킨전문점 'E' 전주신시가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B도 원고와 함께 일하였고, 피고 C은 실장으로, 피고 C의 지인인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 그 후 피고 B이 2018.경 'F'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은 점장으로,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1. 경 피고 B이 집을 나오면서 그들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4의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