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6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C, D은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 및 그 종료 등
원고는 2013.경 피고 B을 만나서 2015. 가을경 피고 B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2017. 7.경부터 치킨전문점 'E' 전주신시가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B도 원고와 함께 일하였고, 피고 C은 실장으로, 피고 C의 지인인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 그 후 피고 B이 2018.경 'F'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은 점장으로, 피고 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1. 경 피고 B이 집을 나오면서 그들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4의 각 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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