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모용 대출 및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원고의 전 배우자로, 2015. 6. 24.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E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함.
  • 피고 D은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서류를 받기 위해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점을 방문함.
  •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대출 서류에 서명함.
  • 피고 B는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확...

사건
2019가단2949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2012. 1. 2. 혼인하였다가 2017. 11. 24.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6. 24. 충북 진천군에 있는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고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답 1,908m2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대출 당시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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