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2012. 1. 2. 혼인하였다가 2017. 11. 24.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6. 24. 충북 진천군에 있는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고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답 1,908m2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대출 당시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