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소액결제,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명의를 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하여 사용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렌터카 대여 관련 사기 제외)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 원심은 렌터카 대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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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협박,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상현, 박정의, 김하영, 박재평, 최재현, 이재인, 윤소현(기소), 김 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마.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부분) 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피해자 C 명의 렌트카 대여 관련 사기 부분 제외)과 관련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 등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그 의사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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