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마.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부분)
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피해자 C 명의 렌트카 대여 관련 사기 부분 제외)과 관련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 등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그 의사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