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 기산점 및 적용 법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약 20년간 익산시 F 소유 G 종중 회장으로 재직함.
  • 2011년 9월 중순경 약 3일 동안 익산시 F 임야 약 300㎡를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지반정리 및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차장을 조성, 형질 변경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 전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지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적용 법령

  • 원심 판단: 2016. 12. 2.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

2

사건
2018노855-1(분리)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벼리(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허가 없이 산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법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에 따라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이므로,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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