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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6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다. 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재현(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2015. 6. 26.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피고인 A은 쓰레기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쓰레기통을 들어서 피해자 F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듣지 못하였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들의 2017. 2. 9.자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I의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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