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2015. 6. 26.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피고인 A은 쓰레기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쓰레기통을 들어서 피해자 F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듣지 못하였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이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들의 2017. 2. 9.자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I의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