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피해자에게 거의 매일같이 사적인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는 내용의 N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줄수 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냐."는 말을 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