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지 등을 검토함.
  • 법원의 판단:
    • 당심에서 특...

2

사건
2018노290 강제추행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엽(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피해자에게 거의 매일같이 사적인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는 내용의 N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줄수 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냐."는 말을 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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