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개정 법률 소급 적용 및 경합범 관계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에 재소 중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성기를 추행함.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

사건
2018노107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현욱(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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