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기사의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기사임.
  •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기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등을 대행하고, 등록 등에 소요된 17,700,000원을 대납함.
  • 피고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8. 31.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핵심 쟁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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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960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지입기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등을 대행하여 주었고, 차량 등록 등에 소요된 금액 중 17,700,000원을 원고가 미리 대납한 후 피고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정읍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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