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지입기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등을 대행하여 주었고, 차량 등록 등에 소요된 금액 중 17,700,000원을 원고가 미리 대납한 후 피고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정읍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