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8,3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63,500,000원,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는 6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내지 9행의 "가. 피고 C와 원고는 2012. 3.경 원고가 마사지 업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C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9행 기재 내용을 "바. 피고 B는 2014.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월차임 144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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