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익명조합 출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익명조합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판단됨.
  • 피고 C의 마사지 업소 양도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 익명조합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반환 청구는 원고의 출자가액이 손실로 감소되었고,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잔액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8,37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 B의 불법행위 가담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경 피고 C와 마사지 업...

4

사건
2018나8678 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8,3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63,500,000원,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는 6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내지 9행의 "가. 피고 C와 원고는 2012. 3.경 원고가 마사지 업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C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9행 기재 내용을 "바. 피고 B는 2014.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월차임 144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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