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명의대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제약관상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6.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함.
  •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사업자임.
  • 피고는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5. 4.부터 2016. 5. 3.까지의 공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배당받음.
  • C은 E에게 자신의 성명과 ...

3

사건
2018나848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우현
피고,항소인
B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이하 이름만으로 표시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6.I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2.부터 2017.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다. 피고는 C과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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