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이하 이름만으로 표시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6.I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2.부터 2017.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다. 피고는 C과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