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추완항소 적법성 및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0.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구상금 9,001,310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05.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05. 8. 30. 확정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11. 5.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2018. 7. 24. 확정된 제1심 판결...

4

사건
2018나762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5.부터 2005.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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