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충당 및 연대보증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의 초과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 G는 피고에게 2007. 10. 20. 5,000,000원(제1대여금), 2007. 11. 17. 2,000,000원(제2대여금), 2007. 12. 31. 4,000,000원(제3대여금)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함.
  • 선정자 F은 피고의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함.
  •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임.
  • 피고는 2016. 2.경 망인의 H에 대한 채무 4,000,000원, 2016. 4.경 망인의 I...

3

사건
2018나756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E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8,644,783원, 선정자 F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7,073,0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F(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함께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7. 10. 20. 5,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07. 11. 17. 2,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2007. 12. 31. 4,000,000원(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선정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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