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0. 8. 4. 100만 원, 2010. 8. 11.500만 원, 2011. 3. 3. 300만 원, 2013. 10. 31. 500만 원, 2013. 12. 6.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1. 9. 2. C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위 각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C의 예금계좌로 2010. 8.4. 100만 원, 2010. 8. 11.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