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2.7m2를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위 (가)부분 242.7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다항에 '원고는 다시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 2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25. 신탁을 원인으로 2018.1.26. 주식회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를 추가하고, 같은 쪽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