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대 419m2와 D 대 281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76. 3. 2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996. 3. 2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