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E은 G과 원고의 부친이며, 피고는 G의 자녀임.
  • 이 사건 토지(전북 진안군 H 대 932평 및 D 대 281m2)는 E의 소유였거나 G의 소유였으며, 이후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는 E 사망 후 1976. 7.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사랑채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하였고, 1994. 2.경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여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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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6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대 419m2와 D 대 281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76. 3. 2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996. 3. 2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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