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고 청구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일자불상경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서의 민물고기 양식 사업(이하 '이 사건 양식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식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가 2014. 9.경부터 2017. 4. 30.까지 민물고기 양식을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