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어장 동업계약 불이행 및 운영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경 피고 C으로부터 양어장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받음.
  •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 B과 양어장 사업 관련 1차 동업계약을 체결함.
  • 양식된 물고기 판매가 어려워지자, 피고 B이 2017년 5월 21일경 1차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갈등이 발생함.
  • 2017년 6월 6일경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C의 입회 하에 2차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들이 2차 동업계약서 내용을 변조하여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

4

사건
2018나650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고 청구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일자불상경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서의 민물고기 양식 사업(이하 '이 사건 양식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식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자금을 투자하고 원고가 2014. 9.경부터 2017. 4. 30.까지 민물고기 양식을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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