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노임상당금액의 압류 금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압류 송달 이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 채권이 소멸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노임상당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27.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E과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음.
  • 원고는 2017. 12. 13.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E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
  • F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

4

사건
2018나574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9억 7,010만 원, 준공일 2018.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E과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3. F,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증서 2017년 제980호로 "F는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8. 1. 10.로 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E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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