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9억 7,010만 원, 준공일 2018.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E과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3. F,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증서 2017년 제980호로 "F는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8. 1. 10.로 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E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