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송의 적법성 및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종원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보증인을 속여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18. 6. 29. 개최된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할 것을 결의함.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X, V, W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으로서 보증서를 ...

3

사건
2018나54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항소인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11. 29. 접수 제73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종원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보증인을 속여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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