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11. 29. 접수 제73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종원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보증인을 속여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