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9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선급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패소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