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효력 및 채무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
  • 제1심법원은 선급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음.
  • 원고는 패소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
  • D은 2015. 11. 2.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C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 D은 2016. 4. 6. H에게 C영농조합법인을 매도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C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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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997 양수금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9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선급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패소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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