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72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6. 11. 12. 17:21경 김제시 F마을 앞 도로에 주차해두었던 G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시동을 걸어 F마을 쪽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 앞에 앉아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을 출발 및 진행하여 피고 차량으로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2016. 11. 12. 18:42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E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