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수도관을 납품하는 관급공사계약을 수주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 2 피고가 2010. 10.경 원고에게 "영업선급금을 지급하면 나주시 C지구 관급공사에 원고의 수도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승낙하여 피고에게 영엽선급금조로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금원' 또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나주시 C지구 관급공사에 관하여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