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44,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3.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C은 2017. 1. 9.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흡수 합병되었다.
다. E는 2017. 6. 15. 피고에게 "C이 피고의 D주유소에 대한 유류외상대금 13,444,9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C을 흡수 합병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