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설계 및 감리비용 상당의 유익비 청구와 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유익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② 부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①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한 ②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②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 내지 임차하였는데, 당시 무허가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징금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