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납부액의 유익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대한 유익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김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 내지 임차하였음.
  • 당시 무허가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16,072,000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음.
  • 대금 합의 불성립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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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908 유익비
원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설계 및 감리비용 상당의 유익비 청구와 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상당의 유익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② 부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①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한 ②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②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 내지 임차하였는데, 당시 무허가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징금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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