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59,649원과 이에 대한 2017. 2. 14.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4,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C시장 D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4. 4.부터 2017. 1. 30.까지 평일에는 일급 85,000원, 공휴일에는 일급 90,000원을 받고 위 사업장에서 수산물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864,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2.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