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재 하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석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7,007,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철재구조물 부식 손해배상, 현무암 대금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체, 피고는 석재 도·소매업체임.
  •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17,689,392원 상당의 포천석, 현무암 등 건축용 천연석재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6. 6. 14. 납품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함.
  • 원고는 정읍시 E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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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81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0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8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62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석재 도·소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합계 17,689,392원 상당의 포천석(화강석의 일종이다), 현무암 등 건축용 천연석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6. 14. 피고로부터 위 석재를 납품받았으며, 그 무렵 위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6. 6. 18.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 중 현무암 73.6m2를 다시 피고에게 되돌려 보냈다. 다. 원고는 소외 C, D으로부터 정읍시 E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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