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0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8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62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석재 도·소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합계 17,689,392원 상당의 포천석(화강석의 일종이다), 현무암 등 건축용 천연석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6. 14. 피고로부터 위 석재를 납품받았으며, 그 무렵 위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6. 6. 18.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석재 중 현무암 73.6m2를 다시 피고에게 되돌려 보냈다.
다. 원고는 소외 C, D으로부터 정읍시 E 토지 지상에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