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 27.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음.
  •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주채무자 B은 2010. 2. 22. 피고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함.
  • B은 2010. 3. 2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를 파산채권자로 표시하였고, 2010. 11. 5.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면책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

3

사건
2018나162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1. 6.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6. 6. 8.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1. 6. 27.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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