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1. 6.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6. 6. 8.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1. 6. 27.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